편의점 창업지식

편의점 알바 수습 기간? 감액 조건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편이야 2025. 7. 19. 10:00


알바 수습 기간 동안 시급을 깎는 게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거나 채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수습, 시급 감액 조건, 근로계약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1. 수습 기간이란?

‘수습 기간’은 새로운 직원을 뽑았을 때, 업무를 배우고 적응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정해주는 기간을 말해요.
쉽게 말해 ‘연습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알바에 수습 기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단기로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수습 기간 없이 바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수습 기간에 시급을 깎아도 될까?


• 시급 감액이 가능한 조건은 단 3가지입니다:
•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 3개월 이상 일할 예정일 것
•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편의점 알바는 단순노무직일까요?
단순노무직이다 아니다. 의견이 다르지만
10년 차 운영자 입장에선 단순 판매뿐만 아니라 할인과 적립 물건 선입선출, 입고,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면 안 되는 것 등 편의점 업무를 제대로
익히는데 까진 2~3개월은 익혀야  매장을 맡길 수 있다고 봐요.


3.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할까?

정답은 “네, 꼭 써야 해요.”
사장님과 직원과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 시급은 얼마인지
• 하루 몇 시간 일하고 언제 쉬는지
• 일하는 장소(편의점 위치)
• 주휴수당 주는지 여부
• 수습이 있는지 여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사장님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4. 수습 중에도 해고하면 안 되는 이유

수습 기간이라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수습 중이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요.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말하거나,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
"일 못 하니까 그냥 그만 나와" 같은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정식 근로자입니다.


5.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꼭 알아야 할 팁

일은 시작하기 전 수습 여부와 시급 조건을 반드시 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해요.
구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말 바뀌었다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계약서 쓰기 전에 수습 조건과 시급 감액 여부를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시급을 깎겠다고 하면, 위에 말한 조건이 맞는지 따져보세요.


6. 실수 없이 시작하는 방법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비중이 높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계약과 합법적인 고용 조건이 중요합니다.
고용인과 직원이 윈윈 할 수 있는
서로 신뢰하고 깔끔하게 일하려면, 처음부터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수습이니까...’, ‘처음이라서...’ 하는 말은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시급, 계약, 해고까지… 모두 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 마무리 한마디

편의점 알바도 일이고, 일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정당한 시급이 따라야 합니다.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오늘 이 글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