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본사 를 움직이는 말 한마디
계약 시 본사를 움직이는 말 한마디
“조건 협상은 어느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꺼내야 할까요?”

🟨 재계약 6개월 전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은 대부분 5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약 6개월 전부터 점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종료의 의미 만은 아닙니다.
타 업체로 옮겨갈 수 있다는 사전 통보이고
재계약이 준비됐다는 의미이고
실질적으로 협상 시 협의가 안 됐을 시 타업체로 옮길 때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본사에서는 ‘재계약 의사’를 타진하기 시작하죠.
내용증명을 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본사의 속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용증명으로서 내 매장이 협상테이블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부터 담당 슈퍼바이저(SV)의, 방문 주기, 제안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담당 슈퍼바이제와 fc는 점주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하는 분입니다.
보통 계약에서는 팀장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점주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사전 조사가 끝나있어야 합니다.
본사와의 입장을 조율하며 ‘운영수익’을 재설계하게 됩니다.
🟨 조건 협상의 골든타임은 ‘6~4개월 전’
많은 점주분들이 1~2개월 전에야 본격적으로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이 시점이면 본사의 제안은 대부분 사전 승인된 패키지로 고정돼 있어
조정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 반면 6~4개월 전에는 본사도 내부 검토를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어
배분율, 리뉴얼, 권리금 등을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본사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계약일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진행되면 계약을
넘긴 시간만큼 배분율을 계산해 받으면 됩니다.
🟨 이렇게 말하면 본사가 반응합니다
담당자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조건 안 좋으면 안 해요”라고 하면,
대화가 협상보다 ‘갈등’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대신, 넌지시 흘리는 말 한마디가 협상의 실마리가 됩니다.
예시:
• “옆 건물 새 브랜드도 조건 괜찮게 들어왔다더라고요.”
• “배분율이나 리뉴얼 관련해서는 본사에서 좀 더 제안이 있으려나요?”
• “이번에 투자하려면 솔직히 수익구조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본사에게 “점주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면
담당자도 내부 논의 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 협상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점주가 먼저 요구만 한다고 협상이 되진 않습니다.
협상 전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1년 간의 월 매출 흐름 정리
• 리뉴얼 필요 여부 판단 (냉장고, 진열대, 간판 등 노후 여부)
• 경쟁 브랜드의 입점 가능성 탐색
• 이전 계약 조건과 비교한 차이점 정리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SV와의 대화에서 자신감을 갖고 구체적 제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너무 이른 협상은 피하세요
반대로, 계약 종료 1년 전부터 협상을 꺼내면 본사 내부 준비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너무 성급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정작 중요한 시기에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적절한 시점은 ‘잔여 계약 기간 6~4개월 전’부터 시작해 마무리하는 흐름입니다.
✨ 마무리하며
편의점 재계약은 본사와의 ‘줄다리기’라기보다,
내 매장을 위한 공동의 해법 찾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조건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운영자로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은가’를 중심에 두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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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조건을 얻기 위한 한마디’,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