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낯설고 복잡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동의서 제도’입니다.
저는 10년 넘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인데요,
직접 경험해보니 이 동의서 하나가 매장 오픈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서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일 브랜드끼리는 ‘250m 거리 제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려드릴게요.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은 도보 기준으로 250m 이내에 새로 출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에서 24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세븐일레븐을 오픈하려면,
제가 ‘동의서’를 써줘야 그쪽에서 오픈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거리, 네이버 지도나 직선 거리로는 안 되고요.
도로 통행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지도 어플보다는 실제 도보로 체크해야 확실합니다.

동의 안 하면 못 여는 게 기본
제가 운영 중인 매장 주변에 누군가가 새로운 매장을 열고 싶다면
제 동의 없이는 가맹 계약도, 공사도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동의해줄까, 말까?"
보통 회사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제안하는데요,
제가 겪은 케이스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한 번은 매출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자리에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려 해서,
회사에서 1000만 원까지 제시한 적도 있었죠.
들어오거나 옮길곳의 상황에 따라 동의서 비용은 많이 달라져요.

동의 안 하면 정말 안 들어올까?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90% 이상은 다른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븐일레븐은 막아도 CU, GS25, 이마트24 같은 다른 브랜드는 거리 제한이 없거나 50~100m로 완화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즉, 경쟁을 막기 위해 동의를 안 했는데, 다른 브랜드가 더 크고 넓게 들어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보상 받고 동의해주는 편이에요.

외곽 지역은 예외일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 드라이브스루, 리조트 같은 특수 상권은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거나 적용이 다르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면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동의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자와 기존 점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협의 대상입니다.
새로운 편의점을 열려는 예비 창업자라면, 반드시 주변 동 브랜드 매장을 확인하고 그 매장의 점주와 소통할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기존 점주 입장이라면, 무조건 막기보다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방향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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