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지식

편의점 알바생 4대 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편이야 2025. 7. 20. 10:15


편의점 알바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근로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1. 4대 보험이란? 알바생도 해당될까?

우선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이 보험들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일하는데 보험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바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용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

편의점에서 하루 1~2시간만 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특히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단기 근무나 초단시간 근무자
(예: 하루 2시간 주 2일)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용노동부의 점검이 강화되어, 예외 조건이라도 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이 명확히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알바도 예외 아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시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시’는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즉, 편의점 알바라도 고정적으로 주말 또는 평일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회피하기 위해 근로일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시간당 계약을 쪼개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방식의 편법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

가장 중요한 보험 중 하나는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이는 근로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일을 하다 다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즉,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하루만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산재는 유일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며,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4대 보험 감액 기준은?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4대 보험에 가입되면 월급에서 얼마나 떼나요?”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 고용보험: 월급의 약 0.9%
• 국민연금: 월급의 4.5%
• 건강보험: 월급의 약 3.5~3.8%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2% 추가
즉,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약 8~9만 원 정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 공제가 체감상 매우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6.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할까?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이며, 편의점에서 하루 1시간 일하는 알바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근무하게 되면, 나중에 급여 체불, 산재 발생 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기간
• 근무일수 및 시간
• 시급 또는 월급
• 업무 내용
• 주휴수당 및 연차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사업주는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7. 단기 알바도 계약서·보험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단 하루만 일해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되며, 고용보험 등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서 작성은 항상 필수입니다. 편의점같이 일일 근로가 잦은 업종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미리 만들어두고 알바생이 바뀔 때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8. 미가입 시 사업주는 불이익?

사업주가 4대 보험을 고의로 미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시: 고용노동부 과태료 및 경고
• 국민연금 미가입 시: 국민연금공단 추징 + 이자
• 건강보험 미가입 시: 건강보험공단 추징 + 과태료
• 산재 미신고 시: 형사처벌 + 민사소송 가능성
또한, 알바생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수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무리하며: 알바생도 ‘근로자’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단기성, 반복성 근무가 많다 보니 4대 보험이나 근로계약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도 분명한 ‘근로자’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업주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알바생 본인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