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을 앞두고 본사와 계약을 맺기 전, 여러 정보와 조건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예상과 다른 운영 결과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창업자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본사가 말한 건 다 계약서에 반영돼 있을 거야”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실제 계약서에는 담당자가 말한 일부 조건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비용은 지원될 겁니다”라고 했더라도, 계약서에 그 내용이 빠져 있다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아무리 말로 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2. “배분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
배분율은 매출 대비 내 몫을 뜻하지만,
배분율이 높다고 해서 이익이 더 많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높은 배분율을 제시한 본사가 더 낮은 수익 구조일 수도 있고,
광고 부담, 관리비, 추가 납입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수익 구조를 살펴야지,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3. “담당자가 말했으니까 확실할 거야”
담당자는 본사의 직원이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서와 다르다면, 담당자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능한 조건입니다”라는 말은
본사의 승인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시설은 새로 해주니 아무 걱정 없다”
편의점 시설을 본사가 새로 해주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사용연한이 짧거나 중고 기기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기기 반납이나 감가상각 정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꼭 시설 구성표와 비용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권리금은 당연히 인정되겠지”
권리금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편의점 본사는 권리금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며,
입지에 따라 권리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본사의 권리금 기준과 실사 결과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절대로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 계약 전 ‘착각’은 리스크다
편의점 전환 창업은 인생의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만큼, 계약 단계에서의 작은 착각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고,
‘말로 한 약속’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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