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에서 꼭 챙겨야 할 절차 정리했어요

요약
편의점 재계약 시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려면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본사와의 신뢰를 지키면서도
향후 불리한 조건을 피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왜 내용증명이 중요한가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는
‘사전 통보’입니다.
편의점 가맹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간격으로 보네는 게 좋지만
최소 60일 전에는 꼭 보내야 합니다.
본사에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자동 연장 방지
• 불리한 재계약 조건 사전 차단
• 향후 타 브랜드 전환을 위한 증거 확보
. 본사와 협상시작의 신호
구두로 말하거나 문자만 보내는 경우, 법적 효력이 약하거나 본사와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서식, 어떻게 작성하나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 제목: “편의점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
• 본문: 최초 계약일자, 계약 종료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간결한 내용
• 발신인: 점보명, 점주 이름, 주소
• 수신인: 본사 대표 주소지 및 담당 부
•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포인트: 문장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감정 표현 없이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어렵게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을 종료하게습니다라는
부분만 들어가면 돼요.
3.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
다음은 실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순서입니다:
• 문서 출력 3부 준비
• 1부: 본사 발송용
• 2부: 우체국 보관용
• 3부: 점주 보관용
• 우체국 민원창구 방문
작성된 내용증명 1부만 작성하면 돼요
우체국에서 원본 그대로 2부를 복사해 안내해 줍니다.
• 서명 또는 도장 찍기
• 각 문서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접수 후 발송
• 우체국 직원이 우편물 번호와 함께 처리해 줍니다.
• 접수증 보관 필수
• 접수 후 받은 내용증명 접수 확인증은 보관하세요.
추후 분쟁 시 법적 증거가 됩니다.
4.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할 점
• 계약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
• 수신인 주소는 최신 본사 주소로 기재
만약 본사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거나,
수령 거부 등의 일이 발생해도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중요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 요약정리
•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의사를 법적으로 남기는 중요한 절차
• 우체국 민원창구에서 3부 출력, 서명 후 발송
• 접수증 반드시 보관
• 계약 6개월 전까지 보내야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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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타 브랜드와의 협상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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